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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7 2014노623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통고처분을 받자 화가 나 경찰관을 밀치고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고서도 다시 주먹으로 경찰관의 손목을 내리친 사안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태양이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삭제하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