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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0.23 2013나374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바꾸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6 한편 그 후 C은 원고에게 G에 대한 동업 지분을 양도하였다.

제3쪽 아래로부터 제2행의 “3” 다음에 “7”을, 아래로부터 제1행의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당심의 피고 본인신문 결과”를 추가함. 제4쪽 제8행의 “신고하여”를 “신고하거나 G의 영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로 바꿈. 제4쪽 제18행의 “기재” 다음에 “당심의 피고 본인신문 결과”를 추가함. 제5쪽 제7행의 “또한” 다음에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을 추가함. 제5쪽 제9행의 “증거가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이를 전제로 하는”을 삭제함. 또한, 갑 제18호증, 을 제11호증의 2, 을 제15호증의 2, 을 제16호증의 2, 을 제19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의 피고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4.부터 2002. 7.까지 충남 태안군 O 지선내 공유수면에서 불법 도로개설 후 규사를 운반하였고 이로 인해 G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2002. 10.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02. 4.부터 2002. 7.까지 충남 태안군 P 외 3필지에서 규사 35,000톤을 채광하였음에도 이를 D에 보고하지 않고 조광료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07. 7. 25.부터 2일간 충남 태안군 Q 등지에서 산지전용허가 없이 규사를 채취하였고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로부터 고발을 당한 사실, D은 G의 법규위반사항 및 조광료 미납 등의 사실을 인지한 후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