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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5 2016고정566 (2)

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 G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이다.

2015. 10. 12. 15:30경 서울 성동구 H, 4층 F 재개발조합 사무실 내에서 조합총회 부재자 투표 정리 작업 중 조합원인 I과 J 등이 정리 작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1. 피고인 A는 I이 K과 몸싸움을 벌이는 것을 보고 “어디 여자 가슴을 만지냐"며 I을 밀쳐서 넘어뜨려 상세불명의 뇌진탕(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으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I이 여자들과 몸싸움을 한다는 이유로 I을 잡고 뿌리쳐 넘어뜨려 좌측3중수골 골두 골절 등으로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여자조합원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하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