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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03 2012고단75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10:20경 대구 동구 C지구대를 찾아가 2012. 9. 8.경 위 C지구대 소속 경사 D(46세)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건에 관하여 위 D에게 합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D이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야 개새끼야, 니도 인간이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1. CCTV 사진

1. 수사보고(C지구대 cctv 캡쳐 사진 첨부 및 대상자 검색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취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