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출된 사기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부산송금하는 전달책이고, 성명불상자(일명, ‘C’)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의 운영책으로, 피고인은 2016. 8. 31.경 위 일명 ‘C’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스카이프 메신저로 전달)에 대기를 하다
현금으로 인출된 돈을 전달받은 다음 그 돈의 1%를 제외(일당 명목)하고, 나머지를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텔레그램톡으로 전달)로 무통장으로 송금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일명, ‘C’), 피고인 등은 함께, 성명불상자(일명, ‘C’) 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D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 계좌에 사용되었다고 하면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예금액을 자금이동(이체)해 두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다음 수취계좌의 명의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대기하다
수취계좌의 명의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된 돈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무통장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수취계좌를 텔레그램톡으로 전달받아 그 수취계좌에 무통장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위 일명 ‘C’의 스카이프 메신저 지시에 따라 2016. 9. 2. 10:00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134-1에 있는 부산은행 내성지점 부근에서 현금을 전달받기 위해 대기를 하고,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휘를 받은 성명불상의 입금유도책은 2016. 9. 2. 11:38경 사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