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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8 2014노130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2,00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차용금을 변제 또는 공탁하는 등 피해를 전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대부업자로서 사전에 피고인에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피고인이 구청의 공사를 수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아니하고 금원을 대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고율의 이자를 받기로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