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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57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10. 16.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1. 3. 15:00경 서울 강남구 C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친구소개로 알게 되어 현재 내연관계로 지내는 40대 중반의 여자가 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3억 원을 투자받기로 했는데 일단 나에게 미치게 하려면 거점을 하기 위한 오피스텔이 필요하다. 당장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9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투자를 받아 이자를 포함해서 1,0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위 ‘C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지금 주식으로 큰돈을 번 후배를 영입해서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오피스텔에서 모친인 E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주식거래를 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친구 소개로 부동산사업자로부터 자금세탁 명목으로 20억 원을 투자받기로 했는데 최소한 내가 2억 원 이상의 운영자금이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현재 5,000만 원이 부족하여 투자자가 망설이고 있으니 빌려주면 보름 안에 기존에 빌린 돈까지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기로 한 사람도 없었고 빌린 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