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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3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1.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 종로구 G건물 501호를 인수하기로 매매계약 하였으니 내 소유나 다름없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4. 22.까지 501호를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8억 원을 대출받아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만약 매매 또는 융자가 안 되면 5억 1,000만 원에 위 501호를 매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501호의 분양권자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매우 안 좋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위 약속과 같이 2011. 4. 22.까지 6,0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매매계약서, 영수증, 이행각서, 확인서, 등기부등본(이상 증거목록 2~6번), 각 부동산교환계약서, 등기부등본(증거목록 15번),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18번), G건물 분양계약서 쟁점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2. 27. J와 매매대금을 3억 1,700만 원으로 정하여 옹진군 민박집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2011. 3. 22. K와 위 옹진군 민박집과 K 소유 횡성군 임야의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차액을 1억 원으로 정하여 K에게 그 중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또 피고인은 같은 날 L와 위 횡성군 임야와 이 사건 501호의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2011. 3. 31. 피해자로부터 3,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