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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5.16 2016나118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청주시 청원구 H 공동주택 101동 및 102동 24세대(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 중 일부 세대를 각 분양받은 자들이다.

- 95.7㎡ 16세대, 99㎡ 8세대, 남향 면적 분양가격 대출가능액(농협 대출확정액) 실입주금 99㎡(30평형) 189,000,000원 130,000,000원 59,000,000원 95.7㎡(29평형) 182,700,000원 130,000,000원 52,700,000원 - 3.3㎡(평)당 620~630만 원

나. 피고는 2014. 5. 내지 6.경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축공사를 대부분 마치고, 그 무렵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분양광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광고’라 한다). 청주시 청원구 H, 101동 202호 전용면적 : 76.70㎡ 공용면적 : 18.1233㎡(계단실, L.V실, 지하주차장)

다. 원고 A은 2014. 10.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동주택 101동 202호를 분양대금 179,8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분양계약의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

C은 2014. 1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동주택 102동 101호를 분양대금 179,8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분양계약의 ‘재산의 표시’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재산의 표시 : 충북 청주시 상당구 H, 102동 101호 구분 면적(㎡) 건물 전용면적 76.7 주거공용면적 (계단/엘리베이터) 11.22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기계실) 8.8283 계약면적 96.7483 대지 대지지분 122.8750 단, 준공 시 또는 설계변경 시 상기면적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부대시설(공용) : 위 표시재산에 따른 도로, 전기, 상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

마. 원고 D는 2015. 4.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동주택 102동 303호를 분양대금 182,000,000원에 매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