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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397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3 내지 47, 50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

B은 2017. 5. 26. 경 말레이시아에서 ‘ 위 챗’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자들( 위 챗 닉네임 ‘D', ‘E’, ‘F’ )로부터 “ 외국에 가서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해 오면 물품 가격의 8%를 수고비로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이를 소개한 후, 피고인 A과 함께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위 챗 닉네임 ‘E’ )로부터, 2017. 5. 30. 새벽 경 말레이시아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영문 이름이 양각된 위조 신용카드 10 장을, 같은 날 20:00 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다쉐 쓸라 딴 터미널 인근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영문 이름이 양각된 위조 신용카드 25 장을 각 건네받은 후, 총 35 장의 위조 신용카드를 소지한 채 2017. 6. 1. 08:25 경 인천 국제공항을 통하여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가. 사기 및 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7. 6. 1. 11:19 경 인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운행하는 콜 밴을 이용하면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위조된 독일 도이 체 방크 발행의 신용카드 (G )를 마치 진정한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90,000원이 결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5:0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순번 1 내지 5, 8, 9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126,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나. 사기 미수 및 위조 신용카드 사용 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7.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