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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4 2015가합23205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664,1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2016. 7.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변경전 상호 : C 주식회사,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설립일인 2011. 4. 5.부터 2012. 5. 28.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2012. 5. 29.부터 2015. 3. 5.까지 피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법인등기부상 2012. 5. 29. 취임하였다가 2013. 9. 11. 사임하고, 같은 날 다시 취임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로, 2015. 3. 5.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이후 같은 달 6.부터 같은 해

6. 30.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의 설립 당시 작성된 정관에는 이사의 임기 및 보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고, 위 정관은 현재까지 변경되지 않았다. 제31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36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이사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다) 원고와 원고의 처이자 피고 설립 당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던 D는 2011. 4. 5.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퇴직금 지급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1.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2. 법인의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또는 사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3.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