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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1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창원지방검찰청 2019년 압제77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4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14. 20: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상호 모텔 C호 방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 15. 16:58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투명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2g을 피고인의 보라색 손가방 안에 넣고, 위 손가방을 다시 피고인의 등산용 가방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19고단1099』 피고인은 2017. 2. 7.경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는 등 합계 5,400만 원을 대여한 금전대여 채권자로서 채권추심자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채무자이며, 피해자 E는 피해자 D의 처로서 피해자 D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채무자이다.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등을 폭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문자메세지 전송에 의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것에 화가 나 2017. 7. 8. 09:02경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