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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7.10 2015고단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9.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원남면에 있는 행치재 고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음성읍 신천리에 있는 하나로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레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결격사유 기록자료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범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