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9.19 2019고정712
항공보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5. 04:00경(이하 한국시간) 베트남 호치민 탄손누트 공항을 출발, 같은 날 09:10경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 B 탑승객이다.
누구든지 운항 또는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기장 등의 항공안전 지시에 따라야 하며 기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5. 04:55경 운항 중인 B 기내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아이코스 전자 담배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범죄인지
1. 담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항공보안법 제50조 제6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