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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30 2015고단36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아래와 같이 7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지니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⑴ 2015. 6. 24. 18:46경 서울 마포구 C빌딩 지하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⑵ 2015. 7. 16. 08:41경 서울 소재 장소불상 버스정류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와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⑶ 2015. 7. 27. 12:07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상호불상 카페 안에서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⑷ 2015. 7. 30. 09:31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상호불상 카페 안에서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⑸ 2015. 8. 3. 19:42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16 지하철6호선 보문역 승강장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⑹ 2015. 8. 11. 09:05경 서울 은평구 수색로 175 지하철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2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⑺ 2015. 8. 20. 09:05경 서울 은평구 수색로 175 지하철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몰래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