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9.23 2015노17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11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모두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이 지구대 안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