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4.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는 등 총 9회의 폭력 전과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17:00경 강릉시 B에 있는 C시장 내에 있는 ‘D주점’ 안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41세)과 보름 전에 서로 다투었던 일로 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주점 업주 상대 수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