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1075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9,6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강북구 C 일대 52,476㎡의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서울 강북구청장으로부터 2008. 12. 12. 사업시행인가를, 2013. 4. 1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았다.

나. 피고는 위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점유하고 있고, 원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30.부터 2013. 7. 28.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다가 그 기간을 2013. 8. 11.까지로(이하 ‘제1차 분양신청’이라 한다) 연장하였고, 다시 2014. 4. 29.부터 2014. 5. 16.까지 추가 분양신청(이하 ‘제2차 분양신청’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그런데 피고는 위 각 분양신청기간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마.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3. 4. 29. 접수 제26489호 압류등기, 같은 등기소 1998. 5. 14. 접수 제28823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원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제1차 분양신청 종료일 다음날인 2013. 8.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예비적으로 제2차 분양신청 종료일 다음날인 2014. 5.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