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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16 2015고정34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제주시 C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D을 비롯한 오피스텔 입주민으로부터 지급받은 관리비를 보관, 지출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1.경 제주시 일원에서 위 오피스텔 관리비 통장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626호 소유자 E의 임대 수익금 21,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224,880원 상당의 관리비를 임의소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오피스텔관리규정, 통장내역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기재 각 금원의 지출 용도는 그 자체로 C오피스텔 관리규정에 규정된 관리비 지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계좌는 626호 소유자 E과 연락이 두절되어 공실이 된 626호의 관리비가 계속 연체되자 C오피스텔 소유자대표회의에서 626호를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C오피스텔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면서 체납 관리비를 충당하기로 결정한 후 이에 따라 개설된 것이고, 위 계좌에 보관된 62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