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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4 2014구합100176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등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13,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4. 1. 10.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가스 도매충전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2007. 1. 1. 원고에 입사하여 탱크로리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3. 5. 2. 가스 충전원으로 보직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3. 5. 1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정위치에서 근무하라는 원고의 업무상 지시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견책하기로 결의하고, 참가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견책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다시 2013. 6. 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견책처분에 따라 시말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3개월의 정직처분을 하기로 결의하고, 참가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 라.

나아가 원고는 2013. 9. 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이하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아래 순번에 따라 ‘제O징계사유’라 한다)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결의하고, 참가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 참가인은, ① 2013. 4. 6.자 2주간의 정직처분과 이 사건 견책처분 및 정직처분을 받는 등 연간 3회 이상의 징계를 받고서도 개전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고, ② 위 2013. 6. 5.자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며, ③ 위 정직 기간 중 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견책처분 및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