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청구의 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는 부동산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서울 서초구 D 소재 모델하우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하여 수개의 모델하우스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소외 E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가 인천 F에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위 숙박시설의 분양에 필요한 모델하우스 중개를 의뢰받았다.
피고 C은 2018. 3. 3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도면을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피고 B의 대표이사인 G, E, 원고의 직원들은 2018. 3. 31. 강남 일대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였는데, 그 중 피고 C 소유의 이 사건 건물도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들은 2018. 5.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억원, 임대차기간 1년’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의뢰를 받아 피고들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협의 등 중개행위로 임대차계약이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렀으나 피고들이 중개수수료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원고를 배제한 채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들은 위 중개보수 청구 조건 성취를 방해하였으므로,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각 법정 중개수수료의 상한에 해당하는 6,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