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1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55-4에 있는 ‘ 반포 초등학교’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고속 터미널 방면에서 이수 교차로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44 세) 운전의 D 포터 II 화물자동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에 수리비 3,0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05. 17. 11:10 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2에 있는 ‘ 신사 역’ 부근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55-4에 있는 ‘ 반포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