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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9노16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들의 자녀에게 심대한 해악을 끼칠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커 피고인과 같이 피해금 전달책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용접공으로 일한 적이 없고(2018고단1013호 증거기록 75쪽 참조), 입국일로부터 이틀 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죄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개월 가량 범행을 지속하였고, 피해액의 규모가 매우 크며,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800만 원(2018고단1013호 증거기록 85쪽 참조)으로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