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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7.19 2019고단27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16년 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다가 2018. 9.경 완전히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8. 11. 29. 21: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현재 여자친구인 E에게 연락하여 “남자친구 관리 잘 하시라. A이 지금도 내 집에 찾아온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