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16년 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다가 2018. 9.경 완전히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8. 11. 29. 21: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현재 여자친구인 E에게 연락하여 “남자친구 관리 잘 하시라. A이 지금도 내 집에 찾아온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