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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7 2017구단182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대형 및 보통, 대형견인차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7. 5. 20.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양시 구마9길에 있는 불로국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광영시 자작길에 있는 노르웨이숲아파트 앞 도로까지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9.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대형 및 보통, 대형견인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7. 8. 8.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게 될 공익보다 침해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ㆍ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