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131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천안시 동남구 H 건물’의 사실상 건물주이자 실업주로서, 2012. 2. 25.경 바지사장인 I 명의로 위 건물 2층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작성하는 등 사행성 바다이야기 게임장 영업준비를 하다가, 같은 해
3. 8. 위 I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여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들여놓고 게임장 영업을 시작하여, 같은 해
5. 15.에 J 명의로, 같은 달 25.에 피고인 B 명의로, 같은 해
6. 11.에 K 명의로 바지사장 명의를 바꾸고, 피고인 B는 2012. 5. 25.경부터
6. 11.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 등록 명의자이자, 같은 해
6. 22.경부터 같은 해
6. 26.경까지는 일당 15만 원을 받고 영업부장으로 일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B로부터 고용되어 같은 해
6. 22.경부터
6. 26.경까지 게임장 청소 및 손님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2012. 3.초경부터 2012. 6. 26.경까지(피고인 B는 2012. 5. 25.경부터 2012. 6. 26.경까지, 피고인 C, D는 2012. 6. 22.경부터 2012. 6. 26.경까지) 위 건물 2층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카오스 스토리’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를 설치하고,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1만 원당 1만 점에 해당하는 크레딧이 생기고 게임을 1회 실행시키는데 100크레딧이 소모되며, 게임기의 화면에 해파리, 상어, 고래 등 예시가 나타나고, 그림이나 문자 등이 일정한 배열을 이루면 크레딧을 취득하고, 5,000크레딧당 상품권 1장 표시가 나타나는 내용의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바다이야기’를 이용하게 한 다음 게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