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1. 피고는 원고에게 1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2017. 12.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외 1명은 2015. 3. 30. 피고가 소외 회사 외 1명에게 김해시 D 외 9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을 120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원고는 중개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에게 매도인은 중개수수료 108,000,000원을, 매수인은 중개수수료 108,000,000원과 컨설팅비용 192,000,000원을 각 계약금 지급기일(가칭 E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을 50% 달성 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5. 5. 15.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F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08,000,000원과 컨설팅비용 19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 10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와 소회 회사 사이에 직접 체결된 것으로서 원고는 중개인으로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공인중개사법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원고가 중개인으로 기재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의 분양팀 직원들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하여 이들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소득을 보전하여 줄 목적으로 형식상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오로지 매수인인 소외 회사로부터만 중개수수료와 컨설팅비용을 받고 매도인인 피고로부터는 어떠한 돈도 받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10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