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1992.12.1.(933),3123]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에 대한 파기이유가 여러 개의 손해항목 중 하나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것인 경우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재산상 손해 중 원고의 패소부분 전부)
원고의 청구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여러 개의 손해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위 각 항목은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불과하므로 환송판결이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재산상의 손해부분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하였다면, 환송판결에 의하여 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하여야 하는 원심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 중 원고의 패소부분 전부이고 환송판결에서 손해항목 중 하나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음을 이유로 하였다 하여 그 손해항목부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고합건설주식회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당원의 환송판결은 환송전 원심판결 가운데 재산상의 손해부분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하였는바,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소론주장과 같이 지하층구조 보강공사비, 하자보수공사비, 이 사건 건물의 경제적 가치 감소액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위 각 항목은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불과하므로 당원의 환송판결에 의하여 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하여야 하는 원심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 중 원고의 패소부분 전부이며 당원의 위 환송판결에서 지하층구조 보강공사비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음을 이유로 하였다 하여 그 지하층구조 보강공사비 부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위 각 항목의 손해액과 이 손해가 확대된 데 대한 원고의 과실을 심리 산정한 조처는 정당하며,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과실상계의 비율도 적정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지적과 같은 심판대상의 범위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