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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9 2018구합106110

경고및과태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8. 8. 16. 원고가 운수종사자에게 차량 유류비를 전가하였다는 이유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3조 제1항에 따라 1차 경고 및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1차 경고 부분을 ‘이 사건 경고 처분’, 위 과태료 부분을 ‘이 사건 과태료 부과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 사건 과태료 부과 처분서(갑 제1호증의 1)에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5조, 제36조 제1항,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과태료 재판을 하며,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