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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30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23:50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길 27 서초 화원 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초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화가 나,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C의 양팔을 붙잡아 비틀고, 배로 C의 몸을 밀친 후, 위 C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