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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2 2013가단43965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 D, E, F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각 1/4 지분에 관하여, 전북 진안군 G 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J가 6/15, K가 2/15, L이 1/15, M, N, O이 각 2/15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995. 4. 21. J, K의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6. 10. 24. N, O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6. 11. 14. L, M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단독 소유하게 되었다.

나. P은 1953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며, 1995. 12. 4.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점포 51.6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와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부속사(광) 16.00㎡(이하 ‘이 사건 부속사’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점포 및 부속사는 등기부 기재와는 달리 이 사건 토지 이외에도 전북 진안군 Q 토지(이 사건 부속사)와 R 토지, I 토지(이 사건 점포)에 걸쳐져 있고, 실제 면적도 등기부 기재와 다른데,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점포 및 부속사가 차지하고 있는 대지 부분은 별지 감정도 표시 1, 16, 17, 1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0㎡(이하 ‘이 사건 점포 부분 토지’라 한다)와 별지 감정도 표시 19, 20, 21, 22, 23, 24,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8㎡(이하 ‘이 사건 부속사 부분 토지’라 한다)이다. 라.

S은 2005. 9. 2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P의 자녀들인 피고 상속인들이 있다.

마. 피고 E은 S의 피고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2006. 10.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점포 및 부속사의 무상사용을 허락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점포에 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영업허가를 신청하였다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