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1.09 2018노288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사업장 이전을 준비하고 있어서 D을 해고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D의 근무태만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다른 일을 알아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해고의 의미가 아니라 더 열심히 일하라는 질책이었는데 D이 스스로 퇴직한 것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원심 법정에서 “2017. 12. 23.경 늦게까지 일을 하고, 2017. 12. 24.경에도 일을 한 후 2017. 12. 25.에는 일을 하기 어렵다고 이야기 했더니 피고인의 아버지가 전화하여 폭언을 하였고, 다시 피고인이 전화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이 다시 전화하여 ‘지금 하던 일까지 마무리하고 12월 말에 퇴사하라’고 하여 결국 2017. 12. 31.까지 일하고 퇴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이 2017. 12. 27.경 피고인에게 위와 유사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도 확인되는 점, ②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