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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0 2019가합31504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플랜트 설계, 제작, 시공 및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발전업, 고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C 주식회사의 설계용역계약 체결 원고는 ‘주식회사 D의 신재생에너지 열공급 발전사업’을 위하여 김천시 E에 발전시설 등을 건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2016. 11. 1.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7. 4. 30.까지 기본설계도면을, 준공시까지 상세설계도면을 작성하여 납품하기로 하되, 기본설계도면 작성에 관한 용역대금을 86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 33,000,000원, 중도금 608,300,000원, 잔금 227,700,000원)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의 설계용역계약 이행 원고는 2017. 5. 8. 기본설계도면 작성을 마치고 2017. 5. 27. 소외 회사에 기본설계도면(이하 ‘이 사건 설계도면’이라 한다)을 납품하였다. 라.

소외 회사의 용역대금 미지급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설계도면에 관한 용역대금 중 계약금 33,000,000원과 중도금 일부 22,000,000원 합계 55,0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 합계 814,000,000원(= 608,300,000 - 22,000,000 227,700,000)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지급명령 확정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814,000,000원의 용역비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2. 13. 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9차전707호). 위 지급명령은 2019. 3. 27.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2018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