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25. 19:30 경 서울 은평구 진 관동 입곡 삼거리에서 서울 은평구 연서로 290 불광 지구대 앞까지 약 3.5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연서로 290 불광 지구대 앞 2 차로 중 1 차로를 은 평 경찰 서쪽에서 연신 내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 여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황색 신호에 따라 감 속하여 정지한 피해자 C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