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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3184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11. 11. 확정된 위 범죄전력은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5472 사건의 증거기록(268 내지 274쪽)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

[범죄사실]

『2020고단3184』 피고인은 2012. 7. 4.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피해자 (주)E 소유의 F 그랜드 카니발 차량에 대하여 위 피해 회사와 '2012. 7. 4.경부터 2017. 7. 4.경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1일에 756,000원을 (주)E에게 납입한다

'는 내용의 차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는 위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인수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2014. 5.경까지 임대료 17,407,618원을 납부하고는 같은 해 6.경부터 차량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7. 8.경 위 피해회사로부터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서를 송달받고 위 차량을 반납할 것을 고지 받았음에도 그 무렵 차량가액이 약 26,300,000원인 위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고는 피해회사에게 위 차량을 반납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5472』

1. 피고인은 2014. 3.경 서산시 G에 있는 H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어머니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 있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곗돈을 탄 다음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병원비가 아닌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1.경 피고인 명의로 된 I 계좌로 4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