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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52620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411,796원 및 그 중 14,070,511원에 대하여는 2019. 9. 20.부터 2019. 11. 2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