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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3가합8041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선양대야개발(이하 ‘피고 선양대야개발’이라 한다)은 시흥시 대야동 418-161 일대 아파트 신축 등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던 중, 2012. 6. 27. 원고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한 금융 자문 및 금융 주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더맥키스컴퍼니(이하 ‘피고 더맥키스컴퍼니’라 한다,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선양’이었고, 2013. 8.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피고 선양대야개발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수행할 금융자문 등 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용역 범위 외의 추가용역이나 약정기간 이후의 용역은 피고 선양대야개발과 원고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1.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한 금융구조의 개발과 관련된 금융자문업무

2.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한 금융자금의 조달과 관련된 금융주선업무

3. 기타 상기 업무에 부속되는 제반 업무 ② 원고는 본건 금융자문 등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다른 기관에 용역의 위탁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른 기관에 용역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3조 (금융자금조달 조건 및 약정기간) ① 원고의 본건 금융자문 등 용역을 통해 피고 선양대야개발이 조달받고자 하는 금융자금 조달금액은 500억 원 이상으로 한다.

단, 금융자금을 조달받는 피고 선양대야개발은 피고 선양대야개발과 원고의 사전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원고는 피고 선양대야개발을 위하여 본 약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