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1) 제1심판결 제3면 제12행의 “소유권이전등기” 뒤에 “(이하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추가한다. 2) 제1심판결 제3면 제13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 관련 민사 사건의 경과 1 원고들은 2017.경 G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가합2243호로, G이 D의 E에 대한 이 사건 매수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E에 대한 채권자로서 G에게 위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 등을 포함한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제1심 법원은 2017. 8. 9. 원고들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포함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2017나13609호로 항소를 제기한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원고들이 E의 채권자로서 E이 D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D이 G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순차 대위하여 위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8. 9. 12. 원고들이 교환적으로 변경한 위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원고들의 다른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G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8다272445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1. 17.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위 항소심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