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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고정1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Jetta 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30. 06: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동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하계역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49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를 연달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위 G 쏘나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I 쏘나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