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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16 2017고정25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신용카드 등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9. 19. 03:3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 2 층 룸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D이 노래를 부르며 테이블 위에 놓아둔 시가 5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S5 핸드폰 1개와 핸드폰 케이스에 있던 현대 신용카드 1매, 농협 보안카드 1매, 운전 면허증 1매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현금 인출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9. 19. 04:15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 공소장 기재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 은행 공동 365 코 너 ATM 기 관리 회사) 가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미리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D 명의 현대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30만 원 및 비밀번호**** 을 입력하여 2회에 걸쳐 총 60만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