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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9.09 2020고단4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20. 1. 15. 13:57경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오동사거리 방면에서 E호텔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를 받고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위 도로의 폭이 좁아 보행자들이 횡단보도 또는 도로를 자유롭게 지나다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건너다가 위 카니발 승합차 앞에서 넘어진 피해자 F(남, 6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카니발 승합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병원에서중증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약도, 현장 및 동영상 캡쳐사진, 사망진단서, 실황조사서, 신호체계도, 교차로 CCTV 영상 캡쳐, 현장사진, 피의차량 촬영사진, 동영상CD

1. 수사보고(피해자 보행상태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금고 1년 선고형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