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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5가합5122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4.경 직장동료인 D의 소개로 피고 B를 만나 그 무렵 강원도 소재 펜션으로 함께 여행을 갔다가 피고 B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고, 그 후 2007. 5. 초순경부터 피고 B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기 시작하였으나 피고 B의 지나친 성욕으로 매일같이 성관계를 맺어 하혈까지 하였다.

그러던 중 2007. 여름경 피고 B의 모친인 피고 C는 일방적으로 결혼식 날짜를 2007. 11. 11.로 잡고 결혼식장까지 예약하였으며, 원고로 하여금 다니던 직장인 E를 그만두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 C는 원고의 부모님과 상견례를 마친 후 원고에게 피고 B의 부친인 F이 결혼을 극력 반대한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파혼을 선언하였다.

파혼 이후 원고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여 2009.경 새로 취업한 직장에서도 얼마 버티지 못하고 퇴사하였고, 남성혐오증과 대인기피증이 생겨 지금까지 새로운 연인관계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 후 6년여가 지난 2013. 11. 1. 원고는 F에게 그동안 고통 받은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파혼의 이유가 F이 아닌 피고 C가 원고의 부모님과 집안이 마음에 들지 않아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 B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되려 ‘꽃뱀이냐’,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았냐’는 등의 말을 들어 심한 모욕감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①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E에 계속 재직하였으면 얻을 수 있었을 일실수입, 우울증 등 치료비 합계 112,887,350원, ② 각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들이 2007년경 원고와 피고 B의 결혼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