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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145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7. 27.경부터 2012. 4. 30.경까지, 피고인 B은 2008. 6.경부터 2011. 6.경까지 및 2012. 2.경부터 2012. 4.경까지 경기도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모텔에서 종업원으로 24시간 교대근무하면서 대실료 또는 숙박료 등의 징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모텔 프런트에는 객실관리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가 있고 위 컴퓨터에는 각 층별로 랜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위 랜선을 제거하는 경우 해당 층의 객실투숙 정보가 컴퓨터에 입력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객실 투숙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특정 층의 랜선을 제거한 뒤 현금 투숙을 원하는 손님을 위 층의 객실에 투숙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대실료 또는 숙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이를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숙박료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 일자불상경 위 모텔 프런트 컴퓨터에 연결된 특정 층의 랜선을 제거한 뒤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위와 같이 랜선을 제거한 층에 투숙하게 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숙박료 4만 원 내지 6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30.경까지 40개월 동안 한달 평균 200만 원씩 합계 약 8,0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4. 일자불상경 위 모텔 프런트 컴퓨터에 연결된 특정 층의 랜선을 제거한 뒤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위와 같이 랜선을 제거한 층에 투숙하게 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숙박료 4만 원 내지 6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경까지 및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