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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2 2018가단13730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9,316,374원, 원고 B에게 24,280,08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2.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E’라는 상호의 음식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2017. 9. 22. 원고 A과 사이에 영업거점지역을 고양시 덕양구 F 일원으로 하여 피고 C이 공급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피고 C이 제공하는 레시피대로 음식을 조리, 판매하기로 하는 E 신원점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 C은 원고 A에게 신원점 개점부터 6개월간 월 500만 원의 순이익을 보장하면서 보장되지 않을 경우 그 차액 부분을 책임지고, 6개월간 월 500만 원의 순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원고 A이 매장 반환을 요구하면 투자금 그대로 매장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C은 또, 2017. 10. 6. 원고 B과 사이에 영업거점지역을 남양주시 G 일원으로 하여 피고 C이 공급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피고 C이 제공하는 레시피대로 음식을 조리, 판매하기로 하는 E 별내점(이하 위 신원점과 함께 ‘이 사건 각 가맹점’이라 한다)에 관한 가맹계약(이하 위 신원점 가맹계약과 함께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 C은 원고 B에게 별내점 개점부터 6개월간 월 700만 원의 순이익을 보장하면서 보장되지 않을 경우 그 차액 부분을 책임지고, 6개월간 월 700만 원의 순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원고 B이 매장 반환을 요구하면 투자금 그대로 매장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 A은 2017. 10경 고양시 덕양구 F 점포에서 실내 인테리어 공사 등을 마치고 E 신원점을 개업하였는데, 영업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매출엑과 비용지출액 및 손익 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월별 매출액 비용지출액 손익(=매출액-비용) 1 2017. 11. 29,356,000 23,572,798 5,783,202 2 2017. 12. 21,878,000 21,163,305 714,695 3 2018. 1. 16,278,000 20,084,326 -3,806,326 4 2018. 2. 13,994,000 16,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