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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42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01:30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위 포장마차의 업 주인 D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지원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 선생님 빨리 들어가세요

”라고 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위 F에게 “ 야 너 의경 이지, 너 나한테 욕했지, 좆같네,

씨 발 새끼들,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목과 안면 부를 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