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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30 2016노254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당시 C은 의사 표현이 가능한 상태였고, 증여 계약서 및 부동산 가처분 취하 및 ( 집행) 해제 신청서 등은 모두 C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동의를 받아 작성 및 행사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증여 계약서를 작성한 2014. 10. 경 및 2014. 11. 경, 부동산 가처분 취하 및 ( 집행) 해제 신청서를 작성한 2015. 1. 2. 경 당시 C은 이름을 부르면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의 반응만을 보이고 다른 의사소통은 불가능한 상태로, 피고인은 C 명의의 위 문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C의 동의를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C은 2014. 8. 28. 경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여 MRI 상 심한 뇌 위축이 있어 알츠하이머 치매에 합당하다는 소견을 받고 2014. 9. 15. 경 퇴원하였는데, 퇴원할 때까지 ‘ 아파’ 라는 말과 간단한 질문에 ‘ 네’ 라는 말을 하는 것 외에 그 이상의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다.

이후 C은 2014. 9. 15. 경 Q 병원에 입원하였고 강한 통증을 주면 아프다고

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뚜렷한 임상상의 호전을 보이지 않았고 2015. 1. 8. 사망하였다.

Y은 Q 병원 의사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C에 대해 ‘ 대사성 뇌 변증, 간질 중첩증으로 입원하였고 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