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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359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4.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부산교통공사 C역에 배치되어 재난ㆍ안전관리 지원업무에 복무하던 중 2014. 3. 17.부터 2014. 3. 21.까지, 2014. 3. 24.부터 2014. 3. 25.까지, 2014. 3. 30.부터 2014. 3.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