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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5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6. 11. 15:4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안쪽에 있던 동전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광주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17,862,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1. 15:58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광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귀금속을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9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 총 7명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4,399,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