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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2028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차157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 및 D(이하 함께 부를 때에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08. 7. 14. 피고에게 액면금 5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1차157호로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2011. 1. 17. “채무자들(원고 등)은 연대하여 채권자(피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법원 2011타채21095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1. 8. 2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0. 24.경'2011. 10. 19.자로 피고의 채무 원금, 이자 모두 정리하였음. 10. 19.자로 원고와 C의 채무관계가 모두 해결되었음(2011타채21095 사건).'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 등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갑 제4호증과 감정인 E의 필적재감정결과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