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10.17 2017가단49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차376 장비임대료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